➲ 건축/주택 분야에서 적용되는 말뚝재하시험 빈도 기준은 LH전문시방서(2012)과 구조물기초설계기준(2018)에서 제시한 방법이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다. 이러한 규정을 실무에서 적용함에 있어서 시험방법별 빈도 결정에 아래와 같은 혼란이 있는게 현실이다. - 동재하시험만 빈도기준에 맞게 적용되면 되는지? - 정재하시험을 꼭 해야하는지? - 기준의 시험별 빈도는 모두 적용해야 하는지? 구조물기초설계기준에 의하면 적용된 기준은 동재하시험 또는 정재하시험 1가지 방법만을 적용할 때의 빈도기준이며, 2가지 시험법을 혼용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. 적용 예시로, 시항타는 동재하시험을 시행하고, 본항타시에 정재하시험과 동재하시험을 혼용해서 빈도를 반영해도 무방하다는 내용이다. 단, 여기에도 기본적인 말뚝수량의 3% 수준의 시험수량은 준수하기를 제안하고 있으나, 이부분도 시공조건이나 지반조건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. 하기는 2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말뚝재하시험 수량을 산정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. □ 자세한 내용 문의처 : hanbk@gpenc.com